본문 바로가기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하여

양육비 기준 및 지급 총정리(+양육비 계산기)

반응형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종 높은 양육비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은 양육비는 나중에 후회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나 부모 소득에 따라 책정금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앞둔 분들은 아래 양육비 지급 나이, 계산방법 등을 참고해서 정확한 비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육비

    양육비는 미성년인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공동부담이 원칙입니다. 이혼 등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보고 같이 산다면 아이와 같지 살지 않는 부모는 자신의 몫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며 궤적인 비용은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기간과 나이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돈이 없다면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부터 법안이 수정되어 한 달이라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구치소나 유치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방법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3단계를 거쳐서 최종금액을 정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 양육비를 정합니다. 둘째로 정해진 표준 양육비에서 감액과 증액이 필요한 항목을 체크한 다음 양육비 총액이 정합니다. 감액과 증액이 되는 사항은 6가지가 있습니다.

    감액 및 증액 내용요소
    1.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2. 자녀의 거주지역으로 농어촌 지역은 감액, 도시 지역은 증액
    3. 자녀가 1명인 경우 감액, 3명 이상인 경우 증액
    4. 치료비가 고액인 경우
    5. 교육비가 고액인 경우(부모 합의가 있거나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 개인회생(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감액, 절차가 종료되면 증액 고려)

    셋째로 최종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 비율을 결정합니다. 2022년 3월부터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

     

    위 표에서 설명하는 부모 합산 소득은 두 명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연금, 정부 보조금 등 순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 전부를 말하며 세전소득을 기준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1,402,000원이며 딸의 표준 양육비는 1,140,000원입니다. 아들과 딸의 금액 합계는 2,542,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한 증액과 감액 사항이 있다면 적용시켜줍니다. 별도의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입니다. 전체 소득 480만 원에서 본인의 소득인 280만 원의 비율을 계산하면 58%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 각각의 양육비를 정리하면 비양육자는 2,542,000원의 58%인 1,475,,360원이며. 주양육자는 나머지 금액인 1,067,640원입니다.

     

    양육비 계산기

    위에서 했던 방식으로 간단히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소득과 상대방의 소득, 그리고 자녀들의 만 나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양육비 계산기입니다. 쉽게 알아보실 분은 양육비 계산기를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은 국비지원을 하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어디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사용처 검색하는 방법

    goodinfo77.com